예적금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aavocado 2026. 2. 22. 20:53

1. 청년희망적금
 
- 가입은행: 국민은행
- 가입일: 2022/02/23
- 만기일: 2024/02/23
- 월 설정금액: 50만원
- 만기액: 12,535,352원 (비과세)

분류금액 (원)비고
원금 (A)11,500,000한달치 누락됨 (엣큥🥴)
발생이자 (B)685,352은행 기본금리 5% + 우대금리 1% -> 6% 단리로 계산
우대이자94,515우대금리 1% (위 발생이자에 포함되어있음)
만기이자590,821은행 기본금리 5% (위 발생이자에 포함되어 있음)
정부지원금 (C)350,0001년차 원금 600만원의 2% [11만원 (한달치 누락)] + 2년차 원금 600만원의 4% [24만원]
만기액 (A+B+C)12,535,352원금 제외하면 실수령 이자는 1,035,352원

 
 
 
2. 청년도약계좌
 
- 가입은행: 우리은행
- 가입일: 2024/03/25
- 만기예정일: 2029/03/25
- 일시납입금액: 11,900,000원 (청년희망적금만기액 이상으로 선납입 불가해서 최대치인 17개월분 선납입)
- 월 설정금액: 70만원 (가입하고 17개월 후인 2025/08부터 납입 시작)
- 개인소득 심사는 가입 후 1년 주기로 매년 실시, 나는 1~6월 가입자라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유지심사 진행됨
- 이자 발생: 납입금에는 기본금리 (4.5%) +우대금리 (총급여액 7천5백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 적용, 지급된 정부 기여금에는 기본금리 (4.5%, 이것도 총급여액 7천5백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만 적용됨.
- 내 예상금리: 기본 연 4.5% + 우대금리 1.0% + 소득플러스 우대 연 0.2% = 총 5.7%
(우대 금리 항목에는 급여이체(1.0%), 카드연결(0.5%) 등이 있는데, 둘 다 충족해도 최대 1.0%까지만 적용 가능함. 소득플러스 우대는 별도임. 5년 내내 총급여 2,4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여야 총 0.5%p 추가제공되는 우대금리인데, 나는 첫 2년만 해당돼서 소득플러스 우대는 0.2%까지만 제공받음))

구분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적용 시작일자적용 종료일자소득 기준
구간 1구간 2*
계좌개설1년차 (2024-2025)6%3%2024-03-252025-03-312022년 귀속 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심사 진행2년차 (2025-2026)6%3%2025-04-012026-03-312023년 귀속 소득
(비과세 혜택)
3년차 (2026-2027)4.6% 3.0% 2026-04-012027-03-312024년 귀속 소득**
-비과세 혜택
-종합소득금액: 2천 3백여만원
-총급여액: 3천 1백여만원
****
4년차 (2027-2028)
0%
(확인예정)
0%
(확인예정)
2027-04-012028-03-312025년 귀속 소득
(정부기여급 지급X, 비과세 혜택X***)
5년차 (2028-2029)0%
(확인예정)
0%
(확인예정)
2028-04-012029-03-252026년 귀속 소득
(정부기여급 지급X, 비과세 혜택X)

*2025년 1월부터의 자유납입액에 적용 (나는 2025년 8월부터 자유납입 시작되었음) -> 2024년 12월까지는 월 기여금 한도가 2.4만원 (40만원의 6.0%)였는데, 2025년 1월부로는 3.3만원 (40만원의 6.0% + 30만원의 3.0%)로 인상됨. 2026년 1월분까지 구간 1, 2에 대한 기여금 각각 552,000원 (2024-03부터 2026-01까지, 23개월치), 54,000원 (2025-08부터 2026-01까지, 6개월치).
2026-04부터 2027-03까지는 월 기여금이 2.9만원 [2.3만원 (50만원의 4.6%) + 0.6만원 (20만원의 3.0%)]
**종합소득이 2천6백만원 이하이고 총급여액도 3천6백만원 이하여서 구간 1, 2 각각 4.6%, 3.0% 적용됨.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이자 수익에는 보통 15.4%의 세금을 물림. 비과세 혜택은 이걸 면제해주는 것. 단, 다음 조항에 따라 총급여액 7500만원 초과 시 비과세 혜택X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년차부터 변동금리 적용됨.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임.